4ㆍ13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6일 수원시내 곳곳에 사전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렸다.
이 현수막에는 사전투표일과 시간을 안내하는 문구를 비롯해 ‘전국 어디에서나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먼저 투표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선거 독려글이 쓰여 있다.
하지만 해당 현수막이 더불어민주당을 상징하는 색상인 파란색 바탕을 띠면서 더민주 후보에 대한 홍보를 지원하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다.
현행 규정상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지만 현수막 등 인쇄물, 시설물 등에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 사진 등을 포함하는 것은 전면 금지돼 있다.
이는 이전의 선거에서 투표 독려를 가장한 사실상의 선거 운동용 현수막이 남발된 데 따른 것으로 지난 2014년 5월 선거법 개정을 통해 금지 조치됐다.
반면 현수막 등 제작 시 정당을 상징하는 색상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일부 후보들이 편법으로 정당을 상징하는 색상을 사용한 선거참여 독려 현수막을 도로 곳곳에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야당일수록 정치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젊은 유권자들을 사전투표에 참여토록 할 경우 지지율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같은 선거독려를 통한 홍보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수원시 주민 김미연씨(34)는 “많고 많은 색상 중에 굳이 파란색을 사용한 건 더불어민주당을 간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다른 지역에서 빨간색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을 봤는데 이것 역시 새누리당측 후보가 걸어 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현수막을 게시한 후보측 관계자는 “색상만 파란색을 썼을 뿐 순수하게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했다”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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