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누이가 '정신병자'라 놀린것에 화나 차를 들이받은 주부에게 집유 선고

수원지법 형사6단독 서정현 판사는 시누이가 일하는 분식집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주부 L씨(50ㆍ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2회에 걸쳐 재물을 손괴하고 상해의 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에 대항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의 피해·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L씨는 지난해 7월29일 오후 2시께 시누이 A씨가 자신을 ‘정신병자’라고 부른데 화가 나 시누이가 일하던 용인시 한 분식집 출입문을 자신의 벤츠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L씨는 이날 출동한 경찰에 대해 발로 배와 허벅지 등을 수차례 때리고 팔꿈치를 물기도했다.

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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