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친구 성폭행하려하고, 구치소 수감자 강제추행한 20대 징역 4년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지인의 친구를 성폭행하려하고 과거 인천구치소 수감시절 동료 수감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강간미수 등)로 기소된 A씨(27)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의 친구를 강제로 간음하려 했고, 피해자가 이 사실을 지인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특히 도주 과정에서 자동차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과거 구치소 내에서 강제추행으로 벌금 300만원을 받았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다수를 강제로 추행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9일 오전 10시께 남구 용현동 한 모텔에서 술을 마신 뒤 지인의 친구 B씨(21·여)를 강제로 성폭행 하려 하고, B씨가 이 사실을 친구에게 알리자 얼굴 등을 걷어차 때린 뒤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23일까지 인천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며 C씨(30)의 속옷을 벗겨 특정 부위에 사탕을 밀어 넣는 등 3차례에 걸쳐 수감자 2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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