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해상 레저기구에 고의로 ‘쾅’…보험금 수천만원 꿀꺽

고가의 해상 레저기구에 고의로 차 사고를 내고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해양범죄수사계는 일부러 고가의 해상 레저 기구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뒤 보험금 3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34)씨 등 3명을 8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 10월29일 인천의 한 해수욕장 해변에서 해상 레저 기구인 플라이보드(시가 1천700만원 상당)를 실은 제트스키(시가 2천700만원 상당)를 매그너스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와 B(33)씨는 레저 장비를 실은 해상 기구는 사고가 나면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보험사와 경찰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생활이 궁핍한 C(43)씨를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전화통화 내역 추적을 피하려고 일면식이 없는 C씨를 범행에 끌어들였다”며 “드러나지 않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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