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요건, 8월부터 기존 '3분의 2이상'→'절반 이상'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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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요건 완화, 연합뉴스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요건 완화'

노후화된 아파트 리모델링을 촉진하기 위한 리모델링 허가 기준의 동의요건이 기존 '3분의 2이상'에서 '절반 이상'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다음달 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은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 주택은 지난해 말 기준 20만5천211개동에 달하지만, 주택법에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 2003년 5월 이후 현재까지 리모델링이 이뤄진 단지는 대치2차우성과 이촌동 로얄아파트 등 17개 단지 38개동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차원에서 동별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기준을 절반 이상 동의로 완화하고,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별도 복리시설 소유자는 동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3개 층까지 높일 수 있음을 고려해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지역·직장주택조합 설립 인가 이전단계에서 조합비 등 자금집행 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감사를 2회에서 3회로 늘리는 등 주택조합 회계 감사도 강화된다.

주택조합사업 정보공개 의무자 확대와 정보공개 청구제도 도입, 조합원 50% 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주체·사업기간·대지면적 등 사업시행계획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요건 완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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