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이학영 군포을 후보, 네거티브 선거전, 선관위 검찰 고발 등 강력대응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은 사건임에도 단순 형사범인양 표기

▲ 군포을 이학영

4.13 총선을 이틀 남기고 군포을 지역에서 네거티브 선거전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후보는 공정한 선거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측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4월 10일 야음을 틈타 군포시(을) 선거구 주요 도로변에 ‘강도상해 전과자 두 번은 안됩니다’라는 현수막이 게시됐다. 기호 1번 새누리당 금병찬 후보가 자신의 선거현수막을 네거티브에 활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수막 문구는 명백히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후보를 지칭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251조의 후보자 비방,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학영 후보 캠프관계자는 “강도상해 전과는 박정희 유신독재정권 시절 부패재벌에 대항한 사건으로 정부가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했다”며 현수막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해당 관계자는 “문제를 제기한 새누리당 금병찬 후보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음주운전이야말로 살인미수와 마찬가지 행위”라며, “그런 후보가 군사독재 시절 국민을 위해 대항하다 감옥에 간 이학영 후보를 비방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금병찬 후보 측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별도의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 금병찬 후보는 비열한 정치공작을 그만두고 공정한 경쟁을 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금 후보의 행태를 비판했다.

 

군포=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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