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前 여친 가두고 흉기위협 40대 입건

남양주경찰서는 11일 헤어진 여자친구를 가두고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A씨(41)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남양주에 소재한 자신의 원룸에서 이전에 사귀던 B씨(31ㆍ여)가 “확실히 관계를 정리하자”며 이별을 통보하자 집안에 가둔 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날 A씨와의 관계를 확실히 정리하기 위해 A씨의 집을 찾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위협을 느낀 B씨는 현재 사귀는 남자친구에게 휴대전화로 이 사실을 알려 경찰에 신고하게 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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