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빼서 군대 안가려던 20대 남성 징역 6월 선고 유예

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병역을 면제받으려고 단기간에 체중을 과하게 줄인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W씨(21)에게 징역 6월의 선고유예했다고 11일 밝혔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체중 감량 정도, 감량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이는 병역법이 정한 ‘신체손상’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감량한 체중을 이유로 신체등위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았던 이상 법익 침해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시했다.

 

W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10월까지 아침과 점심은 과일만 조금 먹고 저녁은 밥을 먹지 않는 방법으로 몸무게 10㎏을 줄여 이듬해 병무청 징병신체검사에서 최종적으로 신체등급 4급인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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