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아이템 샀더니… “서비스 종료” 모바일 게임의 ‘먹튀’

게임 이용자 3명 중 1명은 “게임 서비스 종료 정보 몰라”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 미흡 환불기준도 불명확 소비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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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몇 달 전 3천원을 결제하고 다운 받은 게임 어플리케이션이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해당 어플의 게시판에는 ‘서비스를 중지’한다는 안내문만 게시돼 있을 뿐이었다. H씨는 분한마음에 환불을 요청하려고 했으나, 큰 금액이 아니고 번거로워 결국 환불을 요구하지 않았다. 

모바일 게임 사이트나 어플이 서비스 종료 시점을 알리지 않아, H씨와 같은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스마트기기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은 2012년 8천9억원, 2013년 2만3천277억원, 2014년 2만9천136억원, 지난해 3만5천916억원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게임사업자들의 소비자 권익 보호는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 사업자들이 모바일 게임 서비스 종료 사실을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않거나, 무제한 아이템 환불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모바일 게임 서비스 이용자 중 유료 아이템 구입 후 서비스 종료를 경험한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서비스 종료 사실을 사전에 잘 몰랐다’는 응답이 34.3%(103명)에 달했다.

 

모바일 게임 이용 중 할인 프로모션 등의 이벤트를 진행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서비스 종료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38.3%(115명)로 나타났다.

이 중 이벤트 후 ‘10일 이내에 서비스 종료 안내’를 받은 이용자는 34.8%(40명)였고, 이벤트 중 유료 아이템을 구매한 이용자도 58.3%(67명)에 달했다. 할인이벤트에서 아이템을 유료로 구매한 경우 서비스 종료와 함께 이용이 불가능해져 결국 소비자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일부 모바일 게임사들은 이용약관에 서비스 종료 30일 전에만 홈페이지 등에 종료 사실을 게시하면 그 의무를 다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종료 고지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또 환불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도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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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해를 입고도 ‘환불을 요구’한 이용자는 9.0%(27명)에 불과했다.

 

‘환불을 요구하지 않은’ 91.0%(273명)는 그 이유로 ‘환불금액이 적어서’ 34.1%(93명), ‘환불절차가 복잡해서’ 30.8%(84명), ‘게임서비스 종료 사실을 몰라서’ 23.8%(65명), ‘고객센터와 연락이 어려워서’ 6.2%(17명) 등을 꼽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재 사업자 홈페이지·공식카페·게임서비스 내에서만 고지되는 서비스 종료 사실을 스마트폰 푸시 알림·SMS·전자우편 등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리고 △‘무제한 아이템’은 최대 이용기간을 정해 이를 기준으로 환급기준 등 보상책을 마련하도록 업계에 촉구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모바일 게임 회사가 서비스 종료 시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유로 아이템 환불기준도 명확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송시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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