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 설치한 비규격 불량 과속방지턱이 말썽이다. 국토교통부는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등에서 차량 속도를 제한하고 안전한 차량 통행을 위해 지난 2003년 과속방지턱 설치 지침을 마련했다. 국토부의 과속방지턱 규격은 일반도로가 높이 10㎝·길이 360㎝,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높이 7.5㎝·길이 100㎝다.
하지만 국토부의 과속방지턱 규격이 법령이 아니라 단순한 지침이어서 각 지자체들이 과속방지턱을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런데다 동네 주민들이 멋대로 설치한 불량 과속방지턱도 적지 않아 운전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사고 위험뿐만 아니라 차량 파손도 유발, 공포의 턱이 되고 있다.
인천시 남구 학익동 A아파트 앞 출근 차량들은 신호가 바뀌기 전에 통과하기 위해 차 간격을 좁히며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범퍼나 하부가 과속방지턱과 부딪치는 불쾌한 소리를 들어야 한다. 과속방지턱이 규격보다 높게 설치됐기 때문이다. 남구 연학초등학교와 학익여고 구간 왕복 2차선 도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특히 차량들이 규격보다 높게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넘으면서 범퍼 등과 부딪쳐 깨진 턱이 타이어까지 손상시키고 있다.
연수구 아암 대로에서 통춘동 터널 방향 미추홀 대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도 규격에 맞지 않는 불량 턱이다. 모든 과속방지턱이 그렇듯 이곳도 과속방지턱의 위치를 알리는 교통안전 표지판이 없어 운전자들이 불쑥 나타난 턱 앞에서 급정거하는 바람에 곳곳이 타이어에 밀린 시커먼 자국으로 보기 흉하다. 급제동으로 인한 뒤차와의 추돌 사고 위험이 큰 거다.
인천시내 일부 도로는 과속방지턱 설치 간격이 20m도 안 되는 곳도 있어 운전자들이 짜증스럽다. 일부 과속방지턱은 높이가 지나치게 높고 길이는 짧아 규정 속도(시속 30㎞)이하로 줄여 운전해도 통과할 때 차체가 심하게 덜컹거리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이 작년 7월 조사한 결과를 보면 비규격 방지턱을 시속 30㎞로 지날 때 운전자가 머리 부위에 느끼는 충격은 규격 방치턱을 지날 때보다 3~4배 컸다.
인천시 관계자는 운전자들의 민원이 잇달아 제기되자 예산범위 내서 불량 과속방지턱을 정비하고 있다고만 말할 뿐 정비대상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니 정비 사업이 제대로 될 리 없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높이와 길이가 제각각인 과속방지턱 1천542개를 국토부 기준에 맞춰 연말까지 정비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도 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인천시는 서울시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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