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청소ㆍ경비 등 공공조달 일반용역 입찰에서 고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한 기업에게 낙찰 기회가 늘어난다. 조달청은 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와 업종 등록요건 확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조달청은 우선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등의 고용을 촉진하고자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을 신설한다. 또 중소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과 여성고용 활성화를 위해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확대(0.5점→1.7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력보유 수준이 법정 요건에 미달한 업체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부 시설물 경비용역업체 등이 평상시 법정 인력을 고용하지 않다가 입찰단계에서 편법으로 채용해 낙찰받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취업난 등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청년 및 여성에 대한 서비스업계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는데 초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공공조달을 통한 고용창출 활성화를 지원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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