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사이트에 총기 판매글 40대 회사원 입건

인천 부평경찰서는 12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엽총과 공기총 등을 판매하려 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회사원 A씨(43)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허가를 받지 않고 총기를 불법으로 보관한 자영업자 B씨(55)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 23일부터 지난달 10일 사이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 엽총과 공기총을 각각 30만~4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2003년 서울의 한 시장에서 총번이 없는 6.4㎜ 구경 공기총 1정을 구입해 지난해 6월까지 관할 경찰서의 소지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보관한 혐의다.

김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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