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때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내집연금 3종 세트’ 도입을 위한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내집연금 3종 세트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내집연금 3종 세트는 주택연금 가입을 장려하고자 주택연금 전환 시 우대금리 등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으로 1억5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입대상자는 연금 지급금 기준보다 8∼15%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이 실질적인 소득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지급금을 높인 것이다. 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60대가 주택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면 연금의 일부를 한 번에 찾아 빚을 갚고 나머지 금액은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40∼50대는 보금자리대출을 신청할 때 앞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겠다고 약정하면 대출금리를 최대 0.3%p 우대받을 수 있다. 내집연금 3종 세트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나 씨티ㆍSC제일ㆍKDB산업ㆍ수협ㆍ수출입은행 등을 제외한 은행 영업점에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의 부담은 덜고 주택연금의 이익은 커져 가입자들이 보다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내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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