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할 때 보안검색 완료구역 내에서 구입한 음료수는 들고 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제선 음료수 반입 허용과 환승객 액체류 휴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액체·겔류 등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질’ 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선 항공기 액체류 통제 완화조치는 공항 반입 과정에서 철저한 보안검색을 거쳐 이미 안전이 확보된 음료수를 기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외국 주요 공항에서도 이미 시행 중이다.
다만, 보안검색 시 실시하는 액체류 통제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엄격히 시행한다.
또한, 환승객이 외국에서 구매한 주류·화장품 등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액체류 보안봉투가 아닌 규격에 맞지 않는 유사봉투 등에 담겨 있는 경우 환승 검색 시 전량 압수·폐기하여 승객들의 불만이 빈발했는데 이를 개선해 ‘액체폭발물 탐지장비’로 보안검색을 다시 실시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보안봉투로 재포장하여 휴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개선방안들은 국제민간항공기구가 권고하는 ‘원스톱 보안(One-stop Security) 정책’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승객 불편해소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미국발 환승객의 여행 편의를 도모하고자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호놀룰루 등 미국 4개 공항을 출발한 승객의 환적수하물에 대한 환승 공항인 인천공항에서의 추가 보안검색도 면제해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이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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