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수출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판로 확대를 돕기 위해 올해부터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에 나선다.
1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에게 시험ㆍ인증비·컨설팅비, 해외인증갱신비 등 소요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인증 대상은 CE(Communate Europeeeneㆍ유럽연합 통합규격) 인증,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미국연방통신위원회) 인증 등 137개 제품인증 분야이다.
도는 올해 총 5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약 130개의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1차 지원은 해외규격인증획득비용의 일부(최대 60%, 1천만원 한도)이며 2차 지원은 이미 취득한 해외인증 갱신 및 사후관리비용의 일부(최대 60%, 200만원 한도)이다. 해당 연도에 이미 획득한 인증도 지원 가능하며 타 기관 인증지원사업에 이미 신청을 한 업체도 인증신청분야가 다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도내 본사 혹은 공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며 1차 모집은 이지비즈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4월22일까지 신청받는다. 2차 모집은 올해 10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고봉태 도 국제통상과장은 “기술무역장벽 등 비관세장벽을 극복하고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라며 “도내 내수 기업이 인증획득으로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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