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저작권법 침해” 공문 발송
‘울며 겨자먹기식’ 라이센스 계약에
추경 편성·외주업체가 지불 등 술렁
김포시는 “위반 사실 입증하라” 다툼중
경기지역 자치단체들이 ‘윤서체’ 사용과 관련해 저작권법 소송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일부 자치단체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윤서체 라이센스를 계약하거나 추경 예산을 편성해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또 다른 지자체는 저작권 사용료를 외주업체가 내는가 하면, 윤서체 사용여부를 놓고 다툼을 벌이는 등 상이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윤서체는 국내 인쇄와 모바일, 동영상 자막 등에 사용되는 글꼴 중 하나다.
12일 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윤서체를 개발해 판매 중인 (주)윤디자인의 의뢰를 받은 법무법인 우산은 지난해 9월부터 도내 각 지자체에 프로그램저작권(윤서체) 정품 사용 확인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 내용은 저작권자와 동의없이 무단으로 복제, 제작, 번역, 배포 등의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니 2천여만원 가량의 라이센스(저작권료·할인가 1천300만~1천600만원)를 획득하라는 등의 내용이었다.
수원시의 경우 수원 ITV 등 각종 영상 콘텐츠와 E-BOOK 콘텐츠, 해당 부서 각종 문서제작에 사용된 윤서체 프로그램 사용권 라이센스 인증 유무의 확인을 요구했다. 이에 수원시는 공문 접수 후 지난해 말 1천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윤서체를 구입했다. 하남시와 동두천시도 올초 1천200만원 가량에 윤서체 라이센스 계약을 맺었다. 광주시도 최근 2천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또 오산시와 용인시, 과천시 등은 추경 예산을 편성해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업체 강요가 아니라 300개가 넘는 서체를 사용하고자 검토 끝에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시 홍보물 등을 외주업체에 의뢰해 제작하고 있어 계약은 하지 않았다. 대신 외주 업체가 100만~200만원을 주고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포시는 지난 2000년 윤서체를 99만원에 샀으나 2차 버젼을 사야 한다는 말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으며 부천시도 윤서체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김포시는 업체 측이 각종 보고서 등에 사용된 서체가 윤서체임을 입증하라며 다툼을 벌이고 있으며 성남시는 거부했다. 안양시와 고양시, 양주시는 저작권료를 요구하는 공문이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평군은 공문 접수 후 가평소식지와 마을기업 사업신청서, 주민설명회 안내문 등에서 윤서체가 사용된 것을 확인했으나, 직원이 아닌 외주 또는 타 기관에서 디자인된 자료를 수정 없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것이라며 구매 불가를 통보했다. 가평군 관계자는 “법률 자문결과 가평군이 저작권 위반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향후 윤서체를 사용할 계획도 없기에 정품을 구매할 생각이 없다고 법무법인 측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지방종합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