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 지참하고 지정된 투표소로
지역구·비례대표 2표… 재보선 지역은 3표 이상 행사
이번 총선에서는 유권자 한 명이 지역구, 비례대표 등 총 2표를 행사하게 된다. 유권자는 투표 당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 정해진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우선 투표소에 들어서면 유권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한다. 이후 투표용지 2장(지역구ㆍ비례대표)을 받는다. 단 재ㆍ보궐선거가 있는 지역의 유권자는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 2장과 함께 재ㆍ보궐 선거 투표용지 등 3장 이상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이후 유권자는 투표소에 마련된 기표대에서 투표하게 되는데 투표 시에는 내부에 마련된 기표 용구만을 이용해야 하며 기표 후에는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접은 뒤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유권자가 투표 전 특히 신경써야 할 것은 본인의 ‘투표소 확인’과 ‘신분증 지참’이다.
투표소 위치는 앞서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에 게재된 건물명과 약도를 참고한다. 여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www.nec.go.kr),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선거인 본인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 이를 위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주민등록증이 없다면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국내거수신고증, 관광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이면 가능하다.
한편 투표를 한 뒤에는 ‘투표 인증샷’을 찍거나 투표 권유가 가능하다. 하지만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투표 인증샷을 찍을 때는 엄지손가락을 세우거나 손가락으로 브이(V)자를 그리는 등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기호가 연상되는 포즈를 취할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된다. 또 특정 후보자 선거벽보를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는 경우도 선거법에 저촉된다. 다만 모든 후보자 선거벽보를 배경으로 한 인증샷은 허용된다.
투표 참여를 권유할 때도 특정 정당ㆍ후보를 지지하거나 추천,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서는 안되며 특정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현수막, 인쇄물, 녹음기 등을 사용한 권유도 금지된다. 또한 투표소 100m 안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도 투표 참여를 권유할 수 없다.
기표소 안에서의 인증샷도 금지된다. 특히 투표용지 촬영 자체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기표를 하지 않은 빈 용지도 촬영이 불가하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들이 투표일 유의사항을 정확히 숙지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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