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주민이 직접 불법광고물 신고

앞으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스마트폰을 활용해 불법광고물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해 도시미관 훼손, 보행자 통행불편은 물론 교통안전사고 위험마저 있는 불법광고물 퇴출에 본격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지난해부터 운영해 큰 성과를 거둔 ‘불법유동광고물 모니터단’을 확대한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해 호응을 얻고 있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전국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또 이번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비ㆍ단속의지를 높이기 위해, 분기별 시도 및 시·군·구의 불법유동광고물 신고ㆍ정비와 과태료 부과현황 등 행정처분 실적을 공개하고, 이를 합산해 11월 중 지방자치단체별로 종합평가도 시행할 계획이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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