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시 부도나 법정관리 및 기업 개선 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4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여 매년 공시(7월 말)하는 제도로써,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고, 조달청의 유자격자 명부제(등급별 입찰제한), 도급 하한제 등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자본잠식으로 실질자본금이 음수(-)가 된 건설업체도 공사실적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아울러,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건설업체들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정상 기업과 같은 잣대로 평가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사실적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입법절차를 거쳐 6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법정관리 등 경영상태 부실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고, 시공능력 재평가 기준일의 불일치가 해소됨으로써 시공능력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