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영부실 건설업체에 대해 시공능력 평가 때 불이익 주기로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자본잠식에 빠지거나 법정관리 또는 워크아웃에 들어간 건설업체는 시공능력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ㆍ경영상태ㆍ기술능력과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가 입법예고 한 개정안에 따르면 자본잠식으로 실질 자본금이 마이너스로 전락한 건설업체는 공사실적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 당한다. 

또 국토부는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건설업체들에 대해서도 공사실적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키로 했다. 특히 국토부는 자본잠식과 동시에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실질평가액의 20%까지 차감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법정관리 등 경영상태 부실기업은 불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조치로 시공능력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입법절차를 거쳐 오는 6월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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