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처한 가장 큰 문제는 저성장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저성장이 지속되는 한 일자리 부족, 치솟는 가계부채, 복지수요 증대 등 각종 경제적 문제들의 해결은 난망하다.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도 있겠지만 결국 저성장의 근원은 중국 등 후발주자들의 추격을 뿌리치고 앞선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데 있다.
혁신을 통해 경쟁자들이 쉽게 흉내 낼 수 없는 기술과 서비스를 세계시장에 내놓을 수 있어야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저성장에서 탈피할 수 있다.
이 같은 혁신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몫이다. 기업은 끊임없는 자기혁신을 통해 기업을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가경제를 한 차원 높은 곳으로 이끌어야 한다.
하지만, 기업을 둘러싼 여러 제도의 혁신도 같이 이루어져야만 기업의 혁신도 성과를 맺을 수 있고 더 나아가 국가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제도적 혁신이 바로 국회의 몫이다.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혁신, 고용을 창출하는 노동혁신, 기업을 신명나게 뛰게 하는 규제혁신 등 여러 분야의 제도혁신은 국회의 입법을 통해 완성된다.
이 역할을 제대로 해야만 20대 국회는 19대와는 달리 문제를 해결하는 생산적 국회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4년 뒤 다시 거리의 걸인처럼 표를 구걸하지 않고 그간의 성과를 제시하고 당당히 선택을 요구하는 20대 국회가 되길 바란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