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여㎡ 임야 나무 수천그루 무단 벌채…여주경찰서, 1명은 불구속 입건
여주경찰서는 14일 여주시 점동면 남한강변에 축구장 4.5배 규모의 임야를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로 A청소년수련원 전ㆍ현직 대표 B씨(57)를 구속하고 또다른 대표 C씨(6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B씨와 C씨는 A청소년수련원 전ㆍ현직 대표로 지난해 4~8월 점동면 흔암리 남한강변 3만1천572㎡ 임야의 나무 수천 그루를 무단 벌채하는 등 담당 시청의 인·허가 없이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청소년 수련원 주변 임야를 무단으로 파헤치고서 인공폭포와 조경시설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B씨는 “수련원 시설과 연계한 게임장 등 수련원 부대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일부 부지에 조경시설 등을 설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훼손된 산림이 위치한 흔암리 A청소년수련원은 남한강이 내려다보이고, 주변에 이미 대규모 전원주택단지가 조성돼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몰리는 지역이다.
한편, 여주경찰서는 최근까지 여주시 일대 임야 9만6천490㎡을 불법으로 훼손한 개발업자 18명을 적발, 이중 2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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