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동성애 옹호후보 낙선’ 유인물 살포 女목사 검거

1.jpg
▲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인 13일 경기도 용인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동성애를 옹호하는 후보는 낙선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이 살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 제공
20대 총선 선거일인 지난 13일 용인에서 특정 후보들을 비방하고, 특정 정당을 찍어달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살포한 60대 목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목사 A씨(65ㆍ여)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45분에서 오전 9시25분 사이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 우편함에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동성애를 옹호하는 후보는 낙선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유인물 190여장을 꽂아둔 혐의를 받고 있다.

 

유인물에는 동성애, 간통, 이슬람국가(IS) 세력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특정 종교를 표방하는 정당을 찍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낙선 대상자라며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 명단과 낙선 이유 등도 적혀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인물을 살포하는 것이 죄가 되는 줄 몰랐다. 종교적인 신념으로 혼자 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93조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 명칭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용인=권혁준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