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모색

민·군 전문가 개선방향 토론

경기도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규제 합리화 위해 민ㆍ군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도는 14일 북부여성비전센터 차오름홀에서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해제(축소)방안과 군사장애물 제거 방안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했다.

 

토론회는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해제(축소)방안과 군사장애물 제거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국토연구원 최혁재 박사, 변기종 예비역 대령, 정연봉 예비역 대령 등 3명의 전문가 등 모두 3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전문가들의 제한보호구역 해제 및 축소 추진방향, 군사시설보호구역 제도의 개선방향, 효율적인 군 장애물 제거 추진방안 발표에 이어 참석자 간의 토론이 이어졌다.

 

변기종 예비역 대령은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의 해제 및 축소 방향에 대해 “제한보호구역별 특성을 감안한 해제 및 축소가 이뤄져야 한다”며 “작전성 검토 기준ㆍ검토시스템 개선 전문 용역을 추진한 후 군(軍)측에 제안하자”고 말했다.

 

이어 최혁재 박사는 군사시설보호구역제도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규제 합리화를 위해 제한보호구역지정의 최소화, 군사시설의 통합ㆍ복합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과도한 행위제한의 완화, 협의업무 위탁지역의 확대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연봉 예비역 대령은 효율적인 군 장애물 제거 추진방안과 관련, “미래 작전환경과 무기체계 발전에 부응한 군사장애물체계로 개선하려면 현재 고정 장애물을 기동장애물로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현재 장애물에 대한 ‘1대1 대체 방식’을 ‘축선별 지역단위로 대체하는 방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심경섭 도비상기획관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경기도의 군사규제 합리화 방안마련에 참고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해 군사규제 합리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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