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대 총선 당선인 104명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 98명 수사 중”…당선무효 속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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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검찰 총선 당선인 104명 입건, 연합뉴스
검찰 총선 당선인 104명 입건.

검찰(대검찰청 공안부)은 총선 선거일인 지난 13일을 기준으로 당선인 104명을 포함한 선거사범 1천451명을 입건, 이 가운데 31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9대 총선 선거일 기준으로 입건자 1천96명(당선자 79명 포함)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검찰은 전국 대부분 선거구에서 당내 경선부터 격전 야상을 빚는 등 선거 분위기가 일찍 과열되면서 선거사범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입건된 당선인 104명 가운데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당선자인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고, 5명은 불기소, 98명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인천 남갑 당선인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과 강원 동해·삼척 이철규 무소속 당선인, 울산 북 윤종오 무소속 당선인에 대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에서 당선된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과 경기 수원무에서 당선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충남 아산을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부산 사상 장제원 무소속 당선인 등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괸측되고 있다.

검찰은 당선인들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당선 무효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후보자의 사무장 등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료되는 오는 10월13일까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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