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남에 따라 인천지역 내 당선인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
수사 대상은 총 당선인 13명 중 무려 10명(77%)에 달한다.
인천지검 공안부(윤상호 부장검사)는 선거일인 13일 기준 당선인 10명을 포함한 선거사범 69명(45건)을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이번 선거가 당내 경선부터 격전이 치러지는 등 선거 분위기가 일찍부터 과열되면서 지난 19대 총선보다 20~30% 선거사범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A 당선인은 그동안 지역에 수천억 원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가 경쟁 후보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고발당했고, B 당선인도 선거 당시 홍보 문구 때문에 상대 후보로부터 같은 혐의로 고발당했다.
또 C 당선인도 야권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했지만, 상대 정당 측으로부터 ‘법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야권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고치지 않고 사용했다’며 같은 혐의로 고발당했다.
D 당선인도 한 주민으로부터 ‘의정보고서에 담긴 예산 확보 등의 내용 중 일부가 허위’라며 고발당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인터넷 매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후보자를 홍보하는 ‘바이럴 마케팅’ 방식의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선인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어서 당선 무효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입건된 사례까지 포함하면 수사·재판 결과에 따라 당선이 무효되는 당선인 수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료되는 10월 13일까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해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다음 주부터 수사 대상 당선자와 관련자를 줄소환,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당선자나 당선자의 가족, 선거사무장 등에 대한 수사에는 부장검사가 수사를 직접 지휘하도록 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형사·특수부 인력까지 동원해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한 중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과 지위 고하, 당선 여부 등에 상관없이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선거법 위반 사건 중 당선 유·무효와 관련한 사건은 신속히 진행하고, 1·2심을 각각 2개월 이내에 선고할 방침이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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