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진 것도 서러운데 돈까지… 유효득표수 10%미만 땐 선거비 보전 ‘0’

김종희·윤은숙 1% 모자라 ‘아픔’ 두배

제20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보자 중 7명이 선거비용 보전 유효 득표에 단 1%가 부족, 선거 비용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절반의 보전에 그쳐 낙선의 아픔이 배가 되고 있다. 


14일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후보자의 경우 자신이 사용한 선거비용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유효 득표수 10%이상~15% 미만은 선거비용의 절반을, 유효 득표수 15% 이상은 선거비용 전액을 각각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10% 미만자는 전혀 돌려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표 결과, 이번 총선에서 10%선과 15%선 등 각각 유효 득표율 기준에 1%가 부족해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하는 후보자가 7명으로 집계됐다.


용인정에 출마한 국민의당 김종희 후보는 전체 유효득표수 13만3천541표 중 1만3천100표를 획득, 득표율 9.86%를 기록했고 같은 당 분당을 윤은숙 후보도 12만8천387표 중 1만1천936표에 그쳐 득표율 9.38%를 기록했다. 이천에서 출마한 무소속 이희규 후보는 9.18%를 기록했다. 

이들은 선거비용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는 최저 유효 득표율(10% 이상)에 단 1%가 모자라 선거비용 일체를 돌려받지 못할 형편에 처했다.


또 국민의당 최웅수 후보(오산ㆍ14.9%)와 유형욱 후보(하남ㆍ14.88%), 염오봉 후보(분당갑ㆍ14.45%), 길종성 후보(고양정ㆍ14.15%) 또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유효 득표율(15%)에 1% 내외가 미달, 선거비용을 절반 밖에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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