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경찰서는 112에 수차례 허위 신고해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30대 등 2명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차량을 도난당했다는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도난당한 것이 맞고 진술했지만, 주변 CCTV 영상을 판독한 결과 허위임이 드러나 경범죄처벌법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이와 함께 B씨는 지난해 7월께 일산서구에서 “조금 있다 죽을거다, 너네들이 알아서 찾아와라”고 하는 등 총 7회에 걸친 허위신고로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B씨의 허위신고로 순찰차 3대 등 총 9명의 경찰관들이 출동해 현장 수색 활동을 펼쳤는데, 이는 자칫 치안서비스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손제한 서장은 “허위신고는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선량한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막대한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는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불법행위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