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금융 소외계층 현장서비스 제공

의정부역민원센터서 서민민생 피해 예방

경기도는 내달부터 ‘의정부역 365 경기도청 민원센터’에서 ‘서민민생 지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서민민생 지킴 서비스’란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등 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억울한 민생피해를 예방하고 재발방지에 초점을 둔 도민 밀착형 현장 서비스이다.

 

그동안 ‘의정부역 365 경기도청 민원센터’는 주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민원을 처리해왔으나 노인 인구가 많고 광범위한 권역을 가진 북부지역의 특성상 보다 촘촘한 민원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도는 북부지역 금융 소외계층이 자주 찾는 노인복지관, 하나센터, 사회복지관 등을 직접 방문해 ‘밀착형 현장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주 상담 분야는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 금융소외계층 대상 대부업ㆍ금융사기 등 금융피해 △다단계 등 소비자 피해 △취업사기 예방 일자리 알선 △소상공인 불공정 거래 피해 예방 등이다.

 

상담 후에는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금융생활 지침 안내, 계층별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 민생피해 분쟁 관련 심층상담, 분쟁 해소를 위한 피해 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시정요구, 실질적 해결을 위한 구제 기관 연계 등을 담당한다.

 

방문을 원하는 단체나 기관, 마을의 경우 ‘의정부역 365 경기도청 민원센터’로 신청을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역 365 경기도청 민원센터(031-8030-2312)로 문의하면 된다.

 

윤승노 도행정관리담당관은 “북부지역 도민들이 관련 규정을 잘 몰라 금융 및 소비자 피해를 받고 있어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다”며 “찾아가는 365 서민민생지킴 서비스를 통해 민생피해로 고통받는 도민의 어려움이 해소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역 365 경기도청 민원센터는 지난해 1일 평균 76건, 모두 2만7천814건을 상담했다.

 

김창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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