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경찰서는 19일 농경지에 건축폐기물 수천t을 불법으로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토사운반 및 매립업자 A씨(57)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의왕시 초평동 농경지 지주 B씨(70) 등에게 무료로 성토작업을 해 주겠다며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초까지 서울 재건축 현장에서 배출된 콘크리트와 폐전선, 폐토사 등 건축폐기물 9천t(25t 덤프트럭 500대)을 불법으로 매립한 혐의다.
이들은 당초 재건축현장에서 나온 폐기물을 화성에 처리한다고 신고해 놓고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의왕 농경지에 불법으로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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