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절반 이상 건보료 폭탄, 평균 13만3천원 더 내야

직장인의 절반 이상은 ‘4월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됐다. 반면 보수가 내린 250만명 이상 직장인은 1인당 평균 7만원 이상을 돌려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직장 가입자 1천340만명 가운데 827만명(61.7%)이 평균 13만3천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19일 밝혔다. 추가 납부자와 금액은 모두 지난해보다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778만명이 평균 12만4천원을 더 냈다. 반대로 작년 보수가 줄어 건보료를 환급받는 직장가입자는 정산대상의 19.3%인 258만명으로, 1인당 평균 환급액은 7만2천500원이다. 나머지 19.0%는 보수에 변동이 없어 건보료 정산이 필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4월마다 건보료를 추가 내거나 되돌려 받는 이유는 호봉 승급, 임금 인상 등에 따라 1년간 변동되는 보험료를 4월 한꺼번에 정산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지난해 연간 소득이 500만원 올랐을 때 지난해 건강보험료율(6.07%)을 곱한 30만3천500원의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이 가운데 회사가 부담하는 절반을 제외하면 직장인은 15만1천75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추가로 내야 할 보험료는 25일쯤 고지되며,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내야 하는 보험료 액수가 4월분 한 달 치 보험료보다 많으면 최대 10회까지 나눠 낼 수 있다. 환급 대상이면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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