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총선 출마자 선거비용 전수조사 착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들에 대한 선거비용 집행실태 조사에 착수한다.

 

21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 및 구ㆍ시ㆍ군 선관위는 4ㆍ13 총선 선거비용 보전청구 신청이 마감되는 오는 25일부터 6월30일까지 직원 300여명을 투입해 총선 출마자들의 선거운동 관련 수입ㆍ지출 내역을 전수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회계보고서 등 허위기재ㆍ위조ㆍ변조ㆍ누락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 제공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신고된 예금계좌 및 회계책임자 외 수입ㆍ지출 등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후보들의 선거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만큼 고의적인 과다ㆍ허위 보전청구, 선거비용 축소ㆍ누락 보고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허위로 회계 보고를 하거나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한액의 0.5%를 초과하면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받을 수 있다.(당선인 선거법 위반은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

 

도선관위 관계자는 “오는 26일 구ㆍ시ㆍ군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회계교육을 실시한 뒤 1차 서류검증 및 실사점검 등을 통해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선관위는 이번 총선과 관련, 총 37건의 선거법 위반사건을 고발ㆍ수사의뢰 조치했으며 수원지검과 의정부지검은 경기지역 당선인 20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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