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방세로 국가재정 불리는 수단으로 이용… 지방재정 위협

국세청이 지방세를 국가재정을 불리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이현철 의원은 지난 18일부터 5일간 열린 제243회 임시회에서 “광주세무서는 광주시와 광주시 도시관리공사가 위수탁 계약에 대한 부가세 중 인건비에 대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년치 법인세 및 부가세 131여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광주시와 광주시 도시관리공사의 위수탁 사업인 환경기초시설 및 문화스포츠센터 위수탁 사업은 타 지역의 경우 부가대상이 아니다”며 “그러나 광주세무서는 지방공사가 위수탁 한다는 이유로 세금을 청구한 것은 국세청이 지방세를 가지고 국가재정으로 불리려고 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지방자치단체 위수탁 사업에 대해 관리공단이 위수탁할 경우 부가세 등을 감면하며 지방공사가 위수탁 한다고 해서 부가세 납부를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행정에 역행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도시관리공사 관계자는 “‘경기도시공사협의회’를 구성 행자부 등을 상대로 정부 대행업무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징수는 부당함을 알리는 공동대응에 나서는 한편, 지난 21일 행정자치부 공기업과장 면담을 통해 정부 대행업무의 부가세 등의 징수에 대한 부당함을 알렸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와 광주지방공사에 대한 세금 추징은 광주세무서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간 광주시 도시관리공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따른 것이다.

 

광주=한상훈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