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취소' 판결 확정

김봉수 전 이사장 해임 '부당'…업무상배임도 항고 기각

안양시가 김봉수 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 상고를 포기, 김 전 이사장의 해임을 취소하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최근 확정됐다.

 

안양시는 지난달 서울고등법원 항소가 기각된 뒤 대법원 상고를 고려했으나 법률적으로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포기한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또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 제기한 김 전 이사장의 업무상 배임 소송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공단이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검찰청에 낸 항고도 최근 기각됐다.

 

이런 일련의 판결은 김 전 이사장의 해임이 부당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이필운 안양시장 취임 후 이뤄진 시 산하기관 인사평가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시는 2014년 7∼9월 안양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에서 공단 입주단체에 대한 관리 소홀과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회계서류 조작, 업무차량 개인 용도 사용 등을 적발해 같은 해 10월 김 전 이사장을 해임했고, 김 전 이사장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어 지난해 7월 수원지방법원은 '해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시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8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지난달 24일 기각됐다.

 

김 전 이사장은 25일 "소송이 끝나 불명예를 씻을 수 있게 됐다"며 "2015년 말로 돼 있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임돼 1년 2개월여 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시설관리공단에 청구할 예정"이라며 "이후 다른 법적 조치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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