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이면도로 현행 60km 에서 50km로 하향 조정

과천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관문로 별양로 차량 속도 조정

오는 6월부터 주택가 주변의 관문로와 별양로의 최고 속도가 현행 60km/h에서 50km/h로 하향조정 된다. 과천경찰서(서장 이승협)는 26일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주택가 이면도로의 최고속도를 하향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주거지역의 관문로와 별양로의 최고속도를 현행 60km/h에서 50km/h로 낮추기로 했으며, 과천대로 인덕원~갈현삼거리 2km 구간의 최고속도도 80km/h에서 70km/h로 낮출 계획이다.

 

관문로와 별양로는 주택단지와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노인과 어린이 등 교통약자 사고발생 위험이 존재하는 구간이며, 과천대로는 흥안대로 등 연결된 전 구간의 최고속도가 70km/h로 낮춰짐에 따라 속도를 통일시켜 운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조정된 속도는 6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사기막골, 삼포마을 등 5개소에 대해 생활도로구역과 이면도로 속도하향을 확대키로 결정했다.

 

이는 보행자와 교통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최고속도를 30km/h로 지정하며 이를 유지 시키기 위해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확대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배근석 교통과장은 “이번 최고속도 하향조정은 보행자를 안전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운전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신호연동, 각종 시설을 보완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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