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을 둔 학부모들의 간절한 바람을 이용해 대학입학 청탁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고 입학 이후에는 수사에 대비해야 한다며 또다시 돈을 받아 가로챈 30대 개인과외 강사가 검찰에 붙잡혔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논술과외를 받던 수험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대학입학 청탁과 대학입학 이후 수사를 피하기 위한 형사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19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개인과외 강사 A씨(39)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이 가르치던 수험생의 대학입학 청탁비용과 검찰수사 및 소환을 위한 특별 형사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학부모로부터 가장거래 등을 통해 총 49회에 걸쳐 19억75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자신에게 과외교습을 받은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특정 논술학원에 돈을 주면 그 학원과 연결된 대학교의 입학전형에 학생 이름을 올리는 방법으로 입학을 청탁할 수 있다고 속여 16회에 걸쳐 5억5천만 원을 가로챘다.
이어 과외교습 기간이 끝난 2012년 10월부터는 대학에 입학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4월부터 수원지검에서 대학입학 청탁 관련 수사에 착수해 대학입학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수사에 대비해야 한다”고 겁을 준 뒤 “주식투자를 위한 거래를 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증권계좌로 돈을 입금해야 한다”고 속여 16회에 걸쳐 6억7천1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 밖에도 A씨는 수원지검 담당수사관 명의 계좌로 특별형사공탁금을 내면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속여 15회에 걸쳐 6억5천650만 원, 감사반에 뇌물로 줄 채권을 사야 한다며 3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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