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농산물 4t 밀수입해 불법유통한 판매업자 2명 해경에 적발

중국산 농산물을 대량으로 밀수입해 불법유통한 판매업자들이 인천해경에 덜미가 잡혔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농산물 유통업자 A씨(68·여)와 B씨(61) 등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3월21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한·중 국제 여객선을 타고 인천으로 입항한 보따리상에게 중국산 농산물 3.5t(시가 8천만 원 상당)을 사들여 전통시장 등에 불법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인천 연수구의 한 창고에서 밀수입한 중국산 농산물을 ‘중국산’이라고 적힌 포장지에 담아 정식으로 수입된 것처럼 꾸며 판매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B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깨, 참기름 등 중국산 농산물과 식품 500㎏(시가 2천만 원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다.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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