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31일까지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선정된 가구는 오는 9월 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
국세청은 신청기간에 앞서 장려금 지급 가능성이 있는 254만 가구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근로장려금 대상은 199만가구, 자녀장려금은 112만가구, 두 장려금을 모두 안내받은 경우는 57만가구다.
우선 근로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천300만원(최대 지급액 70만원), ‘홑벌이가구’는 2천100만원(최대 지급액 170만원), ‘맞벌이가구’는 2천500만원(최대 지급액 21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연령이 기존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또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총소득 4천만원 미만 가구에 자녀 1인당 50만원씩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www.hometax.go.kr) 장려금 신청전용 메뉴를 참고하거나 민원24, ARS 전화(☎1544-9944), 모바일 앱 등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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