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사망사고 유발 ‘벨트클립’ 관련 법령 제정 시급하다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와 탑승자의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벨트는 최고의 자동차 보험이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운전자들이 안전벨트를 ‘불편하다’는 이유로 착용하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시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은 단속을 피하는 것이 아닌 본인의 생명을 지켜주는 유일한 도구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실제로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사망위험이 12배나 높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 발생시 심각한 부상과 사망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운전자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템이 있으니, 바로 ‘벨트클립’이다.

 

벨트클립은 인터넷에서 누구나 쉽게 구매 가능하며 종류도 가지각색이다. 안전벨트 밑 부분에 끼워 넣는 것부터 어깨쪽 위에 끼워 넣는 것 까지 다양하다. 벨트클립을 사용하게 되면 벨트 조임이 느슨해져 안전벨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신축성이 떨어져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돼 사고로 인한 충격시 운전자에 치명적인 부상을 일으킬 수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안전벨트 미착용시 경고음이 나지 않도록 벨트대신 끼워 넣을 수 있는 제품까지 판매되고 있어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실례로 올해 1월말에 발생한 남양주 평내동 소재 평내 IC에서 자차 교통 사망사고는 운전자가 클립만 끼워놓고 벨트를 매지 않아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토록 위험천만한 벨트클립이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널리 판매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를 제재 할 수 있는 아무런 관련 법령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운전자들은 본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벨트클립 사용을 자제하고, 정부에서는 판매를 규제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을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조재환 남양주경찰서 경무과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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