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세탁소 맡긴 옷, 옷감 손상 등 피해 많아 주의 요구

세탁소 맡긴 옷, 옷감 손상 등 피해 많아 주의 요구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있다. 바로 세탁소. 대부분 쉽게 세탁할 수 없는 코트나 자켓, 또는 아끼는 원피스나 블라우스 등을 맡긴다. 하지만 세탁소에 다녀온 뒤 옷감이 손상된다거나, 색이 바랜 경우도 있다. 이 만큼 속상하고 난감한 일도 없을 것이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세탁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6천574건으로, 겨울옷의 세탁을 맡기는 4월~6월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접수 건 가운데 객관적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건은 1천920건으로, 세탁물 손상의 책임이 제조업체 또는 세탁업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57.2%(1천99건)였다.

Untitled-1 copy.jpg

품목별로 살펴보면 셔츠·바지·점퍼·정장 등 양복류가 74.1%(1천422건)로 가장 많았고, 구두·운동화·등산화 등의 신발류가 11.1%(213건), 모피·가죽 등의 피혁제품이 6.9%(133건), 한복제품이 3.3%(6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탁물 손상 책임이 세탁소가 아닌 제조업체에 있는 경우도 많았다. 소재·가공·염색성·내세탁성·내구성 불량 등 제조상의 문제가 33.5%(644건)였으며, 세탁업체의 세탁방법 부적합, 후손질 미흡, 용제 및 세제 사용미숙 등으로 손상된 경우는 23.7%(455건)였다.

 

이중 환급, 교환, 배상, 수선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49.0%(539건)였다. 제조업체 합의율은 48.0%로 세탁업체 합의율 50.5% 보다 다소 낮았다.

 

또 소비자들이 의류 등 섬유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취급하거나 제품의 수명이 다해 손상된 경우도 22.4%(429건)에 달했다.

 

세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품 구입 시에는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 및 소재에 따른 취급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세탁을 맡길 때는 세탁물 인수증을 꼭 받아두며 ▲세탁물 인수 시 세탁업자와 함께 이상유무를 즉시 확인해야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세탁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업체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제조업체에 대해 제품 품질 및 취급 주의사항 표시의 개선을, 세탁업체에는 제품 표시사항에 적합한 세탁방법 준수와 세탁물 하자에 대한 사전 확인 의무 준수 등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송시연기자

*세탁과 관련된 소지바 주의사항*

1.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 및 취급상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한다.

의류 등 섬유제품은 특성상 착용 또는 세탁과정에서 손상되기 쉽기때문에 세탁 전 제품에 부착된 세탁방법 및 취급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한다.

 

2. 구입 영수증이나 카드 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잘 보관한다.

구입가격, 구입일, 구입처 등을 입증하지 못하면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구입 증빙자료(영수증, 결제내역 등)를 잘 보관하는 것이 좋다.

 

3. 세탁 의뢰 시 세탁물 인수증을 꼭 받아둔다.

철이 지난 옷을 한꺼번에 세탁 의뢰하는 시기에는 분실 위험이 높아지므로, 세탁 의뢰 시 반드시 인수증을 받아둔다.

 

4. 완성된 세탁물 수령 시 세탁업자와 함께 하자 유무를 즉시 확인한다.

세탁물을 찾아간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에 대한 수선 혹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완성된 세탁물을 받을 때에는 세탁업자와 함께 세탁물의 하자 유무를 확인하고 발견 시 세탁업자에게 즉시 알린다.

 

5. 세탁물을 장기 보관할 때에는 비닐 커버를 벗긴 후 수분이나 휘발성 성분이 제거된 상태에서 보관한다.

드라이클리닝 세탁물을 장기 보관할 때 수분이나 휘발 성분이 제거되지 않으면 옷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비닐을 제거한 후 세탁물을 잘 말린 상태에서 보관한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