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프랜차이즈 본부는 가맹점주들에게 ‘묻지마’식의 광고ㆍ판촉비 떠넘기기를 하지 못하게 된다.
또 가맹본부는 오는 9월30일부터 광고ㆍ판촉행사 세부 내역과 행사별 비용, 가맹점주 부담액을 매년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가맹본부는 사업연도가 끝난 이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주들에게 해당 연도에 한 광고ㆍ판촉행사 세부 내용, 행사를 위해 가맹점주로부터 받은 금액, 행사별 비용과 가맹점주 부담액을 통보해야 한다. 또 가맹점주가 광고ㆍ판촉행사 비용 산출 근거 등 세부 집행내역 열람을 요구하면 가맹본부는 시간 및 장소를 정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프랜차이즈 본부가 매장 전용면적 3.3㎡당 연평균 매출액과 인테리어, 설비비용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점포 면적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과 인테리어비용이 공개돼 정확한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9일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난 이후 관계 부처 의견 수렴 및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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