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기술형 입찰은 계약상대자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해 직접 설계하거나 기존 설계를 보완한 뒤 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9일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먼저 설계보상비 현실화 등을 통해 기술형 입찰의 문턱을 크게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술형 입찰 과정이 일반 입찰에 비해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낙찰 탈락자 중 우수 설계자에 지급하는 설계보상비를 종전 공사비의 0.9%에서 1.4%로 인상키로 했다.
또 난이도가 높은 공사는 가격경쟁보다는 기술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해당 공사의 특성과 난이도를 고려해 확정가격 최상설계 등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확정가격 최상설계는 가격을 미리 확정하고, 설계점수만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가중치 방식도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 설계점수의 가중치를 최대 90%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조정, 설계단계에서 품질 경쟁을 촉진할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함께 이미 유찰된 사업에 대해서는 단독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된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한 뒤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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