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수차례 “부과대상 아니다” 통보
중구 “영리사업… 징수는 적법” 정면 반박
인천김포고속도로측 行訴 법정서 가려질듯
인천 중구가 전국 최초로 민자고속도로 건설 민간사업자에 도로점용료를 징수했으나(본보 3일 자 3면)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는 도로점용료 부과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중구는 최근 제2 외곽순환도로(인천∼김포) 사업자인 인천김포고속도로㈜로부터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 남항 사거리부터 배다리 사거리까지 4.3㎞ 구간에 대한 도로점용료 55억 원을 징수했다. 구는 민간투자사업은 영리사업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도로법상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인천김포고속도로 측에 도로점용료 55억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구에 도로점용료 징수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김포고속도로 측이 국토부에 ‘도로점용료 부과 철회 조치 요청’ 민원을 접수하자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중구에 반대 의견을 통보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중구에 ‘인천~김포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17조 등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도로법상 도로점용료 징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앞서 지난 2012~2013년에도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중구에 ‘민자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더구나 구는 도로점용료 부과와 관련해 법제처로부터도 민자고속도로 건설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경우 별도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법령해석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구는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경우 도로법에서 정한 비영리사업이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수익을 가져가는 영리사업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도로관리 담당기관으로서 도로점용료 부과가 타당하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국토부 등 중앙정부와 구의 법령 해석과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인천김포고속도로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해 법적 다툼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천김포고속도로 측은 “이미 부과된 도로점용료를 체납할 경우 가압류 등의 후속조치가 우려돼 완납하기는 했지만,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도로점용료를 낸 만큼 총 사업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차후 통행료 인상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법적 다툼이 남아 있으니)도로점용료 부과가 100% 맞다고 확신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도로관리청으로서 영리사업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의무사항”이라며 “현재로서는 법률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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