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점 드라이브스루, 보행자 안전 나몰라라

▲ 인천시 부평구의 한 패스트푸드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주문을 마친 차량이 아무런 출차시설 없이 도보로 접근하고 있다.
“드라이브 스루 매장 앞을 걷다 보면 차가 인도로 불쑥불쑥 올라와 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9일 오전 11시 50분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대형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 차에서 내리지 않고 음식을 주문하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서 간단히 점심을 해결하려는 차량 행렬이 인도를 넘어 차로까지 길게 이어져 있다.

한 차량이 주문한 음식을 받고 빠져나가자 줄지어 있던 차들이 조금씩 앞으로 나가던 중 한 시민이 차량 사이로 지나가다 자칫 차량과 부딪칠뻔한 아찔한 장면이 연출됐다.

 

또 주문한 음식을 받은 뒤 도로로 진입하려던 한 차량은 큰 경적음을 내며 급정거했다. 출입로에서 빠져나가다 주행 중인 차량과 추돌할뻔했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각 서구의 또 다른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도 마찬가지. 이곳은 드라이브 스루 존 한쪽 면이 벽으로 둘러싸여 차량 운전자의 시야가 좁아진 탓에 보행자를 확인하기조차 어렵다. 이곳도 다른 매장과 마찬가지로 드나드는 차량을 안내하는 직원도 없고, 입출차 경고등이나 차단시설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 등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시 등에 따르면 지역 내 차를 탄 채 음식과 음료 등을 주문하고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급증, 현재 21개가 운영 중이다. 그러나 진·출입로에 아무런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아 보행자는 물론 차량 간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주유소와 주차장 등은 진출입로의 설치 규정 등에 규제를 받지만,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이 같은 규정이 아예 없기 때문이다.

 

박인옥 인천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안전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드라이브 스루가 급증하면서 시민 등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지자체가 정확한 규칙이나 조례를 만들어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 패스트푸드점 관계자는 “현재는 법을 어기지 않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아 문제 될 것은 없다”면서 “하지만 자체적인 논의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구의 한 관계자는 “매장 등과 협의해 경고등·바리케이드 설치 등 안전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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