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던 회사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 유기한 피의자 조성호(30)가 7일 안산단원경찰서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회색 후드 집업에 청바지를 입은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기자들의 질문에 차분하게 답했다. 모자나 마스크를 쓰지 않은 맨 얼굴이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실명과 나이까지 밝혔다. 경찰은 “범죄가 중하고 수법이 잔인하며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특강법에 따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흉악범 신상공개가 시작된 지 6년이 됐다. 그동안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20대 여성을 납치한 뒤 토막 살인한 오원춘 등 5명의 얼굴이 공개됐다. 흉악범의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라 가능하다. 2009년 경기 서남부 연쇄살인 사건 당시 강호순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자 2010년 4월 법이 개정됐다.
특강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때 등 4가지 요건을 갖추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씨의 얼굴이 알려진 후 흉악범 신상공개에 대한 찬ㆍ반 논란이 거세다. 찬성하는 이들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주장한다. 선진국에서도 얼굴을 공개한다며 흉악범에게 모자와 마스크까지 씌워주는 것은 인권 과잉보호라고 말한다. 또 얼굴 공개로 추가범죄 수사에 도움이 되고 유사범죄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반대하는 이들은 범인 초상권도 인권 차원에서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죄추정의 원칙도 무시하고 신상털기식으로 공개하면 가족 등 주변인물까지 상처를 입는다고 말한다. 실제 조씨의 신상 공개 후 검증되지 않은 과거 행적과 헤어진 여자친구 신상까지 인터넷에 퍼져 2차 피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자신의 부인과 두 딸을 살해한 ‘서초구 세모녀 살해사건’ 피의자 강모씨, 아이를 학대해 죽게 만든 ‘원영이 사건’의 아버지 신모씨의 얼굴 등은 잔혹성이나 국민의 공분에도 공개하지 않았다.
흉악범의 신상공개는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 특강법에도 있듯이 ‘신상공개시 피의자 인권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남용해선 안 된다’는 조항을 명심해야 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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