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시설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주차장을 복합건물로 지으면 해당 주차장은 건축 전체면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추진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철도ㆍ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에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하면 해당 주차장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돼 용적률이 완화된다.
현행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 복합개발은 가능하지만, 주차장 면적이 건축연면적에 포함돼 용적률이 산정됨에 따라 주택공급면적이 줄어든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차장 면적을 건축연면적에서 제외하면 전체적인 건축가능면적이 증가하게 돼 공공주택 공급 확대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도시계획시설로 확보된 공공주차장은 인근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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