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10일 동료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위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로 인천대 팀장급 교직원 A씨(48)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10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식당에서 옆자리에 앉은 동료 교직원 B씨(32·여)의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며 강제로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다른 직원과 함께 있는 회식 자리에서 B씨를 두고 “아파 보인다. 쟤 남자랑 못 자서 아픈 거 아니냐”며 성희롱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같은 날 식당에서 나와 술집으로 이동하던 중 한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조교 C씨(33·여)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총 4명으로 확인됐지만, 2건의 범행만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대는 조만간 최종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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