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대상자 3만1천명에게 오는 31일까지 신고ㆍ납부하도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대상 인원은 부동산거래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2만7천명에 비해 14.8% 증가했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설물 이용권 등 기타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도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다.
세금은 은행과 우체국 등에서 납부서를 작성해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등을 통해 전자납부를 할 수 있다. 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 후까지 분납할 수 있다. 한편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하루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는다. 또 부정하게 양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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