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DCRE 세금추징 재판 결과에도 큰 영향
서울고법 행정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2일 OCI㈜가 남대문세무서장과 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세금 불복 소송에서 “OCI에 부과된 법인세 2천742억여 원 중 1천823억여 원, 가산세 총 1천102억여 원 중 1천56억여 원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국이 부과한 3천800억 원대 세금 중 965억여 원만 인정했다.
OCI는 지난 2008년 5월 화학제품제조 사업부문과 도시개발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해 자회사 ㈜DCRE를 설립하고, 이 과정에서 법인세법상 적격분할로 구분해 신고하면서 자산양도차익 7천485억여 원을 손해로 잡았다.
하지만, 남대문세무서는 2013년 8월 DCRE 설립이 적격분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차익은 손해가 아니라며 OCI에 법인세와 가산세 3천억여 원을 매겼다. 인천세무서도 비슷한 무렵 85억여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OCI는 DCRE 분할은 적격분할이라서 이 같은 법인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분리사업이 가능한 사업부문을 분할한 것이고 분할 사업부문 자산 및 부채를 포괄 승계한 점에 비춰 적격분할이라고 판단, 법인세 등 약 3천20억 원을 취소하라며 사실상 OCI 승소 판결을 했다.
이와 함께 인천시도 같은 이유로 지난 2012년 DCRE에 원금 500억 원에 가산금·이자를 포함해 1천70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DCRE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 승소했지만 시가 항소해 현재 심리 중이다.
이민우·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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