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통학대란] 2. 중앙투자심사 형평성 논란

심사기준 모호… 부대 의견 같아도 결과는 제각각
도내 유일 ‘부적정’ 판정 부산1초, 4수 끝 올해 설립 승인
‘재검토’ 의견 하우초는 조건부 통과… 아곡1초는 탈락
애매한 기준에 학생만 피해… 교육부 “위원회 판단 따른 것”

경기지역에 조성되고 있는 대규모 택지지구 내 학교들이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벽을 넘지 못하고 줄줄이 탈락하고 있는 가운데 중투 심사 기준 및 결과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5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은 중앙(교육부)에 의뢰해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1개 학교를 신설할 경우 300억~400억원 가량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을 감안하면 중투가 학교 설립의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셈이다.

 

교육부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지침’에 따라 전문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행정, 건축, 도시계획 등 각 분야의 전문가 10여명의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다. 심사 기준은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ㆍ사회정책과의 부합성 ▲시ㆍ도교육청의 중ㆍ장기계획 및 지방교육재정계획과의 연계성 ▲소요자금 조달 및 원리금 상환능력 ▲교육 수요자의 요구 및 수혜도 등이다.

 

하지만 중투 심의 결과 같은 사유로 학교 신설의 희비가 엇갈려 심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검토를 결정한 학교들에 대해 부대의견을 지나치게 간략하게 통보하고 있어 보완책을 모색하는데 난해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일례로 지난 4월 정기 중투에서 부산1초는 통과, 하우초는 조건부 통과, 아곡1초는 탈락했다. 이 3곳의 학교는 모두 ‘인근 학교의 통폐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은 같지만 결과에 대한 희비는 갈린 것이다.

 

이 중 부산1초의 경우 지난해 4월 정기 중투 심의에서 ‘부적정’ 결과를 통보받았던 곳이다. 투자심사 결과는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부적정’의 4가지로 구분하는데, ‘부적정’은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돼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교육청이 중앙에 심의를 올렸던 100여개 학교 중 부적정 의견을 받았던 곳은 부산1초가 유일할만큼 사업에 부정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1초는 지난해 9월 수시 2차(재검토)와 12월 수시 3차 중투(재검토)에 연이어 도전, 교육부의 최초 심의 결과를 뒤집고 4수 끝에 올해 결국 학교 설립 승인을 따냈다.

 

반면 앞선 심의에서 인근학교 분산배치라는 ‘재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파주 운정지구의 하우초는 심의 통과를 위해 반경 2㎞ 이내의 학교들의 증축을 통한 배치 방안을 다시 분석했지만 불가능하다고 최종결론을 내리고 재심사를 올렸지만, 통폐합 계획 수립을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재검토’ 결과를 받았던 용인 남사지구의 아곡1초는 학생발생률을 최소로 산출해 다시 올렸지만, 또다시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결국 통학거리와 시간에 대한 고려 없이 같은 면지역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를 분산배치 고려대상으로 검토해야하는 상황으로, 7천400여세대에서 유입되는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중투 결과는 위원회의 종합적 판단을 따른 것”이라며 “부대 의견이 같더라도 지역적 상황이 달라 도교육청이 분양과 입주시기 학생 유발률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 시급성을 판단해 설립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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